[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여하는 우수조례상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회 직류’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의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의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 채용이 필수적인 가운데, 본 조례는 지방의회 전문 인력 채용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할 수 있겠다. 이번 수상에 대해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뜻으로 큰 상을 주신 듯 하다”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142명 경기도의원들의 보다 나은 의정활동과 1,390만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올해 제18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은 1월 7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10대 의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역설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확보, 정책지원 인력 선발 등이 가능해진 것을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제도적 변화로 꼽고, 지난해 12개 상임위원회 정책지원팀 신설과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대상을 6개에서 15개 기관으로 확대된 것 등을 제10대 도의회의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적 발전과 의회의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인사·조직·예산권의 확대가 절실하다며 구체적으로 우수 인력이 의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직급신설, 승진기회의 확대, 의원 정수의 1/2로 제한되어 있는 정책전문인력의 정원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며 상임위 체제 개선으로 국회와 도의회 상임위 체제간의 간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도의회 인사와 관련하여 인사가 만사라는 공자의 말을